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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제65조의 2(지능형건축물의 인증)== ①국토교통부장과은 지능형건축물[Intelligent Bulilding]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. ⑥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이느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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